가족 요양보호사란 무엇인가?
가족 요양보호사는 고령의 부모님이나 자녀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직접 돌보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상태에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면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며, 가족이 친숙한 환경에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족 요양보호사 신청 자격
가족 요양보호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족 관계: 세대 간의 직계 가족(부모, 자녀 등) 또는 배우자 및 그 직계 가족이어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 신청자가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 자격증은 320시간의 교육 과정을 완료한 후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 등급: 돌봄을 받을 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아야 하며, 이는 1등급부터 5등급, 기관 시설급여 등급으로 나뉩니다.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신청 과정
가족 요양보호사로서 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 조건 확인: 위에서 언급한 가족관계, 요양보호사 자격증, 장기요양보험 등급 확인이 우선입니다.
-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신청합니다. 먼저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후 심사를 통해 등급이 부여됩니다.
- 장기요양기관 계약: 등급 판정이 완료되면, 재가급여 이용을 위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요양보호사 자격 증명을 통해 가족 요양보호사로서의 신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기준
가족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주로 재가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60분의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월 최대 20일까지 인정됩니다.
- 시급 기준: 급여는 요양 센터와 계약한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1일 60분 근무는 약 17,000원, 90분 근무는 25,000원 정도입니다.
- 월급 계산: 예를 들어, 하루 60분, 월 20일 근무 시, 17,000원 × 20일 = 340,000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 조건: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하루 90분까지 근무 시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요양보호사일 때나 수급자가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가족 요양보호사 근무 시 유의사항
가족 요양보호사로서 근무 시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재가급여 한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한 달 사용 가능한 재가급여 한도가 정해지므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 160시간 근무 제한: 가족 요양보호사는 월 최대 160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급여 환수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본인 가족을 돌보면서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족 요양보호사는 노후 돌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요건을 만족하고, 올바른 절차를 따르면 가족의 돌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을 통해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FAQ
가족 요양보호사로 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가족 요양보호사로서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계 가족관계가 있어야 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지원받는 가족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급여 신청 과정은 먼저 자격 조건을 확인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을 하며, 등급 판정이 완료되면 관련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가족 요양보호사의 급여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급여는 주로 재가급여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근무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60분의 근무에 대해 약 17,000원이 지급됩니다.